목차
서론
| 토니의 통찰에 놓여 있는 배경
| 사회정의는 무엇보다 평등에 관한 것이다
| 장애적 비평
| 한 가지 문제
| 손상과 재능 부재를 구별하기
| 인구학적 요소로서의 장애: 차이의 공고화
| 결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서론
- 정의론: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이 권리를 부여받는가에 관한 것
- 권리 부여에 대한 기반이나 근거에 의한 구별
- 교정적 정의를 위한 적절하고 균형 잡힌 상벌의 필요성
- 분배적 정의를 위한 자원, 복지, 기회의 공정한 혹은 평등한 할당의 필요성
- 절차적(또는 관계적) 정의를 위한 공명정대한 행동, 존엄, 존중의 필요성
- 리처드 토니 Richard H. Tawney
- 소득, 지윈, 존중에서의 불평등이 사람들 사이의 선천적 차이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의 산물이다.
- 교정적 정의 + 절차적 정의 = 평등주의적인 분배적 정의
- 토니의 통찰이 여전히 현재성을 갖으며 재론이 필요한 이유
- 장애의 불리함이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회적 정치적 제도의 산물이며 그 기저에 놓여 있는 손상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가라는 현재의 장애학 논란과 관련된다.
- 불평등의 내적/외적 근원에 대한 그의 주장이 장애이론에 있어 모두가 껄끄러워하는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 토니의 통찰에 놓여 있는 배경
- 토니의 주장에 대한 반박 = 내적인 것/외적인 것의 구별이 지나치게 단순하다.
- 토니는 단지 사회적 정치적 조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차이에 대한 외부적 또는 외재적 근원들 중 광범위한 부분을 제외하게 된다.
- 이 논의에서 개인적 차이는 모든 생리적이고 정신적인 기능상의 능력과 특성을 포함한다고 상정한다.
| 사회정의는 무엇보다 평등에 관한 것이다
- 데이비드 와서먼 David Wasserman
- 손상이 사회정의와 관련되는 두 가지 방식
- 기능적 결손 = 손상은 사람들의 사회 참여에 방해가 된다
- 편의제공에 대한 필요를 생성한다.
- 분배적 정의를 소환해낸다.
-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표지 = 손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 경시, 오해라는 형태의 측면으로 해를 끼친다
- 지금까지 가해져 왔던 피해를 원상태로 돌리고자 한다.
- 교정적 또는 보상적 정의를 요구한다.
- 기능적 결손 = 손상은 사람들의 사회 참여에 방해가 된다
- 손상이 사회정의와 관련되는 두 가지 방식
| 장애적 비평
- 주류 평등론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는 개인의 기능적 결손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언제나 더 비용이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이며, 대중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한다.
- 장애적 비평은 이러한 논리가 장애란 불공정한 사회 제도에서 기인하는 불리함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적 결손이라는 믿음을 한층 더 공고히 한다고 결론짓는다.
| 한 가지 문제
- 토니의 통찰은 우리를 장애에 대한 상호작용적 이해로 되돌아오게 한다.
- 상호작용적 장애 모델에서 장애란 개인의 속성(손상과 기능적 능력)과 그 개인이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 사회적 태도적 정치적 문화적 세계 전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 이러한 상호작용적 이해는 사회정의를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장애 의제에 있어 최선의 방식이다.
- 그러나 이는 손상이 재능 부재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이슈를 제기한다.
- 손상과 재능 부재 양자는 흔히 낙인화되고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내재적인 차이이다.
- 양쪽 다 외부 자원을 행복으로 전호나시켜 낼 수 있는, 또는 외부 자원을 자신이 선택한 목적에 동원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서의 결함이다.
- 양쪽 다 해당 개인이 처한 불리함을 생성해 내는 광범위한 물질적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 사람들은 재능의 결여와 손상 양자에 비추어 그들의 포부와 목적을 발전시키므로 양자 모두에 대처해야 하고 적응해야 한다.
- 모든 불리한 개인적 차이들(기량, 재능, 능력, 포부, 인생 설계)에서의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지닌 사회 정책은 이러한 불평등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그렇게 하기 위해 현실적인 이용 가능한 자원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정책적 블랙홀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손상과 재능 부재를 명확히 구별해야만 한다.
- 그러나 그런 구별을 하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편법일 수밖에 없다.
| 손상과 재능 부재를 구별하기
- 손상은 건강상의 문제이다.
- 노먼 대니얼스 Norman Daniels
- 손상은 건강의 영역 내에 존재한다.
- 건강과 보건의료 자원의 분배는 다른 모든 좋은 것에 어떤 사람이 접근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손상에 사회정의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 정의란 유사한 기량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만 기회의 평등화를 요구한다.
- 장애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정상적 기능에 대한 과장되고 편견 어린 집착과 더불어 의료적 장애 모델을 환기시킨다.
- 건강이라는 영역에 근거를 둘 수 있는, 손상과 재능 부재 간의 구조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손상과 재능의 결여를 구별하는 통상적인 방식을 환기시킨다.
- 기능적 능력과 그런 능력의 결손은 그 사람의 기본적 목록 또는 자질의 일부이지만, 기량과 재능은 후천적으로 획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요하며, 그런 만큼 의지에 따른 것이다.
- 이러한 판단의 척도는 손상에 대해서는 비난받지 않지만, 비손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를 준다.
- 노먼 대니얼스 Norman Daniels
- 손상은 비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와서먼은 책임성 기준이 추가된 건강/비건강의 구별은 흔히 자원의 할당을 위한 정치적 장치로 활용됨을 언급했다.
- 사회정의와 평등에 대한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건강/비건강의 구별과 책임성 기준은 양쪽 다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다.
- 재능은 위치재이다.
- 교육 자원의 민간 시장은 부유한 집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따라서 교육은 위치재이다.
- 위치재란 소유자에게 있어 어떤 재화의 가치가 해당 재화의 분배 상태 내에서 그/그녀가 점하고 있는 상대적 위치에 달려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 재능과 기량은 위치재이다. 노동시장에서 모두를 공정한 경쟁의 수준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능과 기량의 공정한 분포가 필요하고, 이는 다시 그런 위치자원의 사회적 재분배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 건강의 가치란 다른 사람의 상대적인 건강 수준과 무관하다. 건강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손상은 비위치재이다.
- 이런 접근법은 토니의 통찰에 대한 또 다른 판본이다.
- 이런 접근법은 불리함의 사회적 정치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손상의 사회적 중요성을 무효화해 주므로 장애학자들이 유혹을 느끼곤 한다.
- 해리 브릭하우스 Harry Brighouse와 애덤 스위프트 Adam Swift가 논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건강이 상대적이고 경쟁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태도다.
-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 평등주의에 대해 ‘재능 부재가 아닌 손상에만 평등주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은 근본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 이다.
- 약자우선주의적 접근법을 지향한 데릭 파핏 Derek Parfit 을 따르면서 불평등의 전반적인 축소에 대한 전망
- 약자우선주의 = 사회 내의 가장 가난한 자에게 재분배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 누가 가장 가난한지에 보다 관심을 가진다.
- 최근 마크 스타인 Mark S.Stein이 기술한 바 있는 공리주의적 접근법
- 공리주의적 접근법 = 한계효용이라는 기준의 확고한 통제력하에 있는 분배 정책을 선택한다.
- 두 접근법 모두 손상과 재능 부재를 개념적으로 엄격하게 구별해내지 못한다.
- 어쨌든 차이를 무시하라
- 로럴드 드워킨 Ronald Dworkin
- 가설적 보험제도
- 손상과 재능 부재 여타의 사례들을 차이 없이 다루기위해 고안된 것이다.
- 자신의 인생설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일 향후 이와 같은 불리함들을 지니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으로 기꺼이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 이 금액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을 때 그 보험금을 지급하여 불리함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구성한다.
- 가설적 보험제도
- 아마르티아 센
- 역량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과 활동들이다
- 그러한 것들과 활동들의 총합이 그 사람의 적극적 자유의 범위를 구성한다.
- 이러한 역량이란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 양자를 아우른다.
- 손상뿐만 아니라 재능 부재 또한 내부적인 기능의 감소로 간주한다.
- 두 주장 어느 쪽도 재분배의 부담에 대한 우려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있지 못하다.
- 드워킨은 장애인들이 외부적 장벽, 낙인, 차별을 제거하라는 도덕적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
- 센은 논의를 추상적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이런 이의제기를 회피하고 있다.
- 로럴드 드워킨 Ronald Dworkin
- 양자 모두를 분배의 임계점이라는 견지에서 다루라
- 에이미 거트먼 Amy Gutmann
- 정의란 절차적 목표로서의 민주적 평등이 확보되는 것을 요구할 뿐이다.
- 재분배의 초점은 손상과 재능 부재 양쪽에 똑같이 맞추어지겠지만 이러한 시정이 민주적 평등을 촉진하는 한에서만 적절하다.
- 엘리자베스 앤더슨 Elizabeth Anderson
- 아이리스 영 Iris Marion Young을 따라서 정의는 민주 사회에서 평등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니안적 역량을 모두가 소유해야 함을 요구할 뿐이다.
- 세니안적 역량 =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능력
- 평등한 민주적 시민권에 요구되는 세 가지 차원의 역량
- 인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음
- 협동생산 체제의 한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음
- 민주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음
- 일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선천적 다양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성된 억압적 위계라는 토니의 통찰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하향평준화라는 반대를 실질적으로 방지한다.
- 민주적 평등은 공공재의 규범이나 구조를 변화시킬 만큼 많은 자원의 재분재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앤더슨의 주장은 분배적 정의보다는 절차적 정의를 고려하는데, 이로 인해 복지와 자원 양자의 평등이 무시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재능과 부에 의존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항상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 앤더슨이 말하는 인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특히나 인간의 행위주체성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심각한 인지적 정신적 손상을 지닌 개인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임계점이거나 또는 자원의 제공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일 수밖에 없다.
- 에이미 거트먼 Amy Gutmann
| 인구학적 요소로서의 장애: 차이의 공고화
- 기껏해야 앤더슨의 민주적 평등은 공정하고 평등한 기반 위에서 손상을 지닌 개인들을 경쟁적 메리토크라시 meritocracy(능력주의)에 통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이러한 접근법은 재능이 있다면 장애를 보편화되고 주류화되게 해준다.
- 그러나 손상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과 비례적으로 평등한 수의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주리게 되는 것이 진정 우리가 분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일까 하는 의문을 남긴다.
- 이러한 접근법은 또한 전적으로 손상과 재능 부재의 명확한 조작적 구별에 의존한다.
| 결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 장애를 개념화하는 데에는 단정적인(이분법적인) 접근법과 연속적인 형태의 접근법이 있다.
- 사회 정책은 단정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
- 하지만 개념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손상은 연속적인 형태의 현상이다.
- 우리는 어떤 영역의 손상이어야, 그리고 어느 정도나 심해야 장애라는 자격을 부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인 결정이다.
- 문제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종종 손상의 연속체가 재능의 연속체와 겹쳐지거나 일치한다는 점이다.
- 토니의 통찰은 사람들간의 차이 자체는 평등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관심을 두어야 되는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사회적 정치적 조직에 의해 형성된 경우라면 평등을 위해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볼 문제
- 필자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라면 누구라도 손상과 재능 부재를 명확히 구별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구별을 하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편법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정치적으로 임의적으로라도 둘을 구분하는 선을 긋어야 한다면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최선의 구분법은 무엇인가?
- “기능적 능력과 그런 능력의 결손은 그 사람의 기본적 목록 또는 자질의 일부이지만, 기량과 재능은 후천적으로 획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요하며, 그런 만큼 의지에 따른 것이다.”라는 통상적인 사회적 기준이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 와서먼은 책임성 기준이 추가된 건강/비건강의 구별은 흔히 자원의 할당을 위한 정치적 장치로 활용됨을 언급했다. 현실에서는 어떤 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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